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고정36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체인 ( 주 )C 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업자들과 함께 캐나다 산 건강기능식품 수입, 판매 사업을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피고인 및 위 C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건강기능식품 수입, 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속칭 ‘ 돌려 막 기’) 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피해자 D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경 서울 마포구 E 207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은 캐나다에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회원 가입비를 내면, 건강기능식품을 받고, 자동으로 하부라인이 생겨 원금이 보장되고, 한 달 후부터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같은 날 53만 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8. 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827만 3,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