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부회장으로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고, D은 그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지시 아래 회사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으며, E는 영업상무와 영업전무의 직책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F은 관리실장의 직책으로 투자자 유치와 배당금 지급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은 교육이사의 직책으로 홍보와 교육 및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H은 본부장의 직책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으며, I는 투자국장의 직책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 E, F, G, H, I와 함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당지급체계, 회사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C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아도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고율의 배당금, 직급수당, 추천수당, 센터비,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투자원금과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