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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45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은 유사수신업체인 ‘F’의 국내 상위사업자로서 투자금 모집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국내 상위사업자로서 홍콩 본사 임원을 자칭하면서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의 국내 1번 사업자인 G과 함께 ‘F’의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F’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위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수익성 및 이익 상환 가능성 여부도 불확실한데다가 ‘F’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실제로 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 송금되지 않은 채 후순위 국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업체는 국내에서는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2014. 12. 3.경 서울 서초구 H건물 1501호에서 투자자 I에게 "F는 홍콩의 유명한 금융회사이고,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F에 투자하면 홍콩 본사는 그 투자금으로 FX마진 거래에 투자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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