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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6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체인 ( 주 )H 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 J, K 등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자들과 함께 캐나다 산 건강기능식품 수입, 판매 사업을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피고인 및 위 H은 피해자 L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건강기능식품 수입, 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속칭 ‘ 돌려 막 기’) 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피해자 L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위 I 등은 2015. 2. 15. 경 서울 마포구 M 207호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H 은 캐나다에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회원 가입비 58만원을 내면, 건강기능식품을 받고, 자동으로 하부라인이 생겨 원금이 보장되고, 한 달 후부터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N )를 통하여 5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5. 1. 26. 경부터 2015. 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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