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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5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4 층에 있는 ( 주 )E 의 대표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E의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F 등과 함께 ‘ 중국 내 인형 뽑기 기계 설치 및 운영사업’ 을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피고인 및 ( 주 )E 은 위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위 사업을 통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올린 사실도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 G 등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 금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결국 후 순위의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위 G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F 등은 2013. 10. 25.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 릉 역 부근 상호 불상 건물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 은 국내 시장에서 포화상태인 인형 뽑기 기계를 중국 시장에 보낸 후, 인형 뽑기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 1,000만원을 입금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매일 4% 씩 30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로 1,200만원( 투자 금의 120%) 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13. 10. 30. 경 10,000,000원을 비롯하여 총 3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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