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4나3627
출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1, 2, 제7호증, 제11호증, 제20호증의 9, 제27호증, 제2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진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2. 7. 4.경 울산 남구 D 소재 E스튜디오(이하 이 사건 사진관이라고 한다)를 권리금 28,000,000원에 인수하고, 2012. 9. 21. 그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 임료는 월 1,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G은 원고의 권유로 2012. 11. 2.경 10,000,000원을 출자하고 이 사건 사진관의 운영에 동업자로 참가하였다.

다. 이 사건 사진관은 피고와 G이 경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자 2013. 12.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상 원고와 피고는 각자 50%씩 출자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합계 32,469,200원을 출자하였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출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제하니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금 상당인 32,469,2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제27호증, 제2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관을 인수함에 있어 권리금 28,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중 8,000,000원은 원고가,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