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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041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 D, E는 위 부부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쿠팡은 coupang(쿠팡)이라는 영업표지를 가지고 "www.coupang.com" 사이트(이하 ‘쿠팡 사이트’라 한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다. 원고들은 2015. 8.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307호에 위치한 ‘H’ 일산 본점(이하 ‘이 사건 사진관’이라 한다)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중 2장(원고들이 흰티와 청바지로 복장을 통일하고 오른 손을 앞 사람의 어깨에 걸친 채 옆으로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두 명은 흰 원통의자에 앉고, 나머지 세명은 뒤에 서 있는 사진)을 인화하여 찾았다.

다. 원고들은 2017. 1.경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이 사건 사진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족사진’ 부분에 원고들을 촬영한 가족사진 중 위 인화한 2장을 포함한 3개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라.

한편 피고 쿠팡은 2016. 2. 24.경 이 사건 사진관을 포함한 전국 36개의 사진관들 사이에 딜명을 ‘H’로 하는 사진촬영쿠폰 판매 프로모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F이 이 사건 사진관을 포함한 사진관들 측에서 위 프로모션계약을 진행하였다.

마. 피고 쿠팡은 H 부천점을 운영하는 소외 I로부터 사진 등 상품 판매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받아 쿠팡 사이트 내에 H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만들었고, 2016. 3. 21.부터 2017. 1. 14.까지 H의 사진촬영쿠폰을 광고, 판매하였는데, 위 쿠폰의 상품정보 페이지에 원고들의 가족사진 1장(원고들이 흰티와 청바지로 복장을 통일하고 오른 손을 앞 사람의 어깨에 걸친 채 옆으로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할 당시 원고들의 사진이 H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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