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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7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금 2,7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⑴ 원고는 2014. 5. 21.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2016년 2월경 원고 및 D과 만나서 피고가 향후 D과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⑶ 피고는 2016. 5. 1.경 D에게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D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나. 판단 원고는, D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어기고 D과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D으로부터 위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권리금 상당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D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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