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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138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강명훈(기소), 조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병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11. 01:35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주소 생략)에 있는 ‘○○ 호텔’ △△△호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공소외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심신미약자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약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기 위해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샤워기 호스의 헤드를 분리하여 그 호스를 피해자의 항문에 꽂아 넣은 후 물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04:08경 위 ‘○○ 호텔’ △△△호실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이 위 모텔을 나가면서 놓고 간, 위 모텔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1. 11:23경 위 ‘○○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공소외인 주사자국 촬영 사진, ○○호텔 CCTV 사진,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각 투약의 점), 형법 제302조 (심신미약자 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제45조 (약물 복용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10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심신미약자추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 외에도 함께 모텔에 들어간 공소외인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 이 사건 심신미약자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피해자가 심신미약상태에 빠지자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기 위하여 샤워기 호스를 피해자의 항문에 꽂아 물을 주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추행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심신미약자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심신미약자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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