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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노60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심신미약자 추행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D는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었고, 필로폰 투약도 D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D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1. 01:35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 호텔 C호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약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기 위해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샤워기 호스의 헤드를 분리하여 그 호스를 피해자의 항문에 꽂아 넣은 후 물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D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과의 세 번째 만남이었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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