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11. 01:35 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B 호텔 C 호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심신 미약자 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약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기 위해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샤워기 호스의 헤드를 분리하여 그 호스를 피해 자의 항문에 꽂아 넣은 후 물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04:08 경 위 ‘B 호텔’ C 호실에서, 피해자 D가 위 모텔을 나가면서 놓고 간, 위 모텔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