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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45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4: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호텔 806호실에서, 속칭 ‘원조교제’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J(여, 17세)의 오른팔을 붙잡고 주사를 놓으려다 피해자가 “이상한 거잖아요, 안 할 거예요”라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거 아니다, 맞아라”며 안심시키고 생수에 녹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해자의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녀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녀가 마시던 음료수에 필로폰을 섞어 마시게 하고 재차 필로폰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로 피해자의 팔에 주사한 후 그녀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여 그녀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항문 열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8, 12, 13, 16, 18, 25)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과 필로폰 투약과정 및 간음행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 투약 경험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가 성매매의 의사로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필로폰을 투약하면서까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할 것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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