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5:2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역 정류장에서 E 번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 여, 13세) 이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부모 및 형제관계에 대해 물어보는 등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 (CCTV 캡처 화면 및 동영상 CD, ㈜ 마이 비 회신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성적인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영상 녹화 CD 영상으로 확인되는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아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또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