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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5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 피해자 C(D 생, 여) 의 모 E와 혼인하였다가 2014. 3. 경 이혼하였고, 이후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같이 지내고 E에게 돌려 보내주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6. 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으나 E과 연락이 되지 않아 2014. 10. 중순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6. 경에서 2014. 10. 중순경 사이 시흥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 (5 세) 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2014. 11. 9. 자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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