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을 운영하는 사진기사로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놀이터 일대에서 위 초등학교 6 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야외 졸업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3. 09:3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위 놀이터 일대에서 피해자 F( 여, 11세 )를 사진기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자세를 바로 잡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진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 6명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 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G, H, I, F, J, K의 각 진술, 각 진술 녹취록
1. 내사보고( 피해자 G에 대한 영상 녹화), 내사보고( 피해자 G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H에 대한 영상 녹화), 내사보고( 피해자 H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I에 대한 영상 녹화), 내사보고( 피해자 I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F에 대한 영상 녹화), 내사보고( 피해자 F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J에 대한 영상 녹화), 내사보고( 피해자 K에 대한 영상 녹화), 내사보고 - 본건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 신고 당일 피 혐의자 사진촬영), 내사보고 - 피해자들의 재학 증명서 및 범행 일 시경 학교 일지 등 첨부, 내사보고 -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수사보고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