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8 2018고합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학교 4 학년 2 반 기간제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9세 공소사실에는 1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증거기록 341 면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함 ) 등 6명은 4 학년 2 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경 고흥군 D에 있는 B 학교 4 학년 2 반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피해자 E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14.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C( 가명) 영상 녹화 CD, 피해자 F( 가명) 영상 녹화 CD, 피해자 G( 가명) 영상 녹화 CD, 피해자 E( 가명) 영상 녹화 CD, 피해자 H( 가명) 영상 녹화 CD, 피해자 I( 가명)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각 피해자의 진술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범행), 순 번 8, 9(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순 번 11( 피해자 H에 대한 일부 범행) 기 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오해 받을 행동을 일부 하였으나 교육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추행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