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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8고단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 세, 여) 과 애견 샵에서 손님과 애견 샵 직원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08. 19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101호 E에서 강아지를 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성적인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2 회 만지고 뒤에서 껴안으면서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뒤에서 껴안은 것은 인정하는 취지 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지 않은 상태로 손을 가까이하고, 체위를 설명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듯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쪽에 손을 댄 적은 있어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며, 일부 신체접촉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성적인 이야기를 서로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므로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우선 CCTV 영상에 의하면, 영상 우측 상단의 표시 시각 기준 19:17 :32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중 위쪽 부위를 1회 만진 다음 오른쪽 옆구리 골반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잡는 장면이 관찰되고, 19:17 :35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관찰된다.

팔의 위치와 각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할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가져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영상으로도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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