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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지체(척추) 5급}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마약사범 검거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징역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을(징역 1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필로폰의 판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알선), 경합범죄: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각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각 가중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6월(4년 3년/2)},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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