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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 모의 건강이 악화되어 있고, 피고인 모의 경우 가족의 부양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약 11회(징역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형(징역 1년 10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서 나아가 필로폰을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1, 2경합범죄: 각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각 교부),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4년 2년(4년/2) 1년 4월(4년/3)}],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및 이와 관련한 부패범죄사범 검거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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