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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징역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매수), 1, 2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각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각 가중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4년 3년/2 3년/3)},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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