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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2,187,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회(집행유예 1회, 징역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약 10g)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서 나아가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1, 2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등 제2유형(향정 나목, 매매), 각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각 가중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4년 4년/2 4년/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10g에서 압수된 2.71g을 제외하여 계산한 2,187,000원{3,000,000원 - 300,000원(필로폰 1g 가격)×2.71g 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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