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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3노38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추징 5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4. 21.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필로폰의 판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회(징역형 7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1, 2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알선, 매수), 각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각 가중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4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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