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2. 21.자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들의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413호로 건물철거 및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12.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1. 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중도금: 일억칠천만 원정은 지상건물 철거공탁금 예납으로 갈음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매도자 책임 하에 건물점유자들의 퇴거를 완료하고, 퇴거를 위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한다.
퇴거집행불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은 해제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반환하는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한다.
퇴거집행기간은 8개월 이내로 한다.
2016. 1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았다.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