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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7가단215959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9.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부동산(상가주택)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육억 이천오백만 원정 계약금: 일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삼억 원정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한다.

중도금: 오천이백만 원정은 2017. 4. 28.에 지불한다.

잔금: 오억육천삼백만 원정은 2017. 8. 28.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8. 28.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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