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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77391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7. 14.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대 210.4㎡ 및 D 토지 대 197.2㎡ 합계 407.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4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갑 제1 내지 3호증).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 [목 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사십이억 원정 (₩4,200,000,000) 계약금 금 삼억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금 삼십구억 원정은 2017년 10월 13일에 지불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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