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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5464
계약금반환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2.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5. 10. 5., 잔금 597,000,000원은 2015. 11. 4. 각 지불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5. 2010. 8. 11. E이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는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일 전에 해지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진다. 만약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토록 한다.

6. 계약금과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2015. 9. 4.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 계약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본 계약은 성립한다.

7. 매도인은 계약 이후 매수인이 원할 시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잔금지급일 이전에 착공할 수 없다.

1) 공인중개사 C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제주시 D 전 3,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2015. 9. 4.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7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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