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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5320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1. 6. 피고와 광주 북구 C 대 110㎡ 및 그 지상 건물[지상 건물은 지하 1층, 1층, 2층 및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1층은 D, 2층은 E이 임차한 상태였다.

이하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별도로 각각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금 사천오백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오천만 원정은 2018년 11월 30일에 지불한다. 잔금 금 삼억오천오백만 원정은 2019년 3월 30일에 지불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원고는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잔금과 동시에 피고에게 협조한다.

매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 현 건물 내 그 상태로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2. 잔금일자 이내일지라도 건물이 명도 되었을 시에는 즉시 잔금을 지불키로 한다.

3. 원고는 2019년 3월 30일까지 책임지고 명도하기로 한다

(명도비용 등은 원고가 책임진다). 2)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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