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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단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3. 19. 04:2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 남, 51세) 운전의 F 택시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천안시 동 남구 쌍용동 쌍용 지하 차도에 이르렀을 때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9. 04:35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 던 천안 동남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I이 때마침 위 파출소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위 택시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벗겨진 신발을 신겨 주자 이에 화가 나 I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등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피해 택시 블랙 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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