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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6고단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01:3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C 파출소 앞길에서 D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잠든 채 내리지 않던 중, C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하여 침을 뱉고, 위 파출소로 동행해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 받자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E의 다리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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