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단1632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5. 22:10 경 천안시 동 남구 B, 3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노래방 기계가 없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2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2017. 6. 5. 23:3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로부터 임의 동행된 후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 및 날인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임의 동행동의 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인 위 임의 동행동의 서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0:27 경 위 F 파출소에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임의 동행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이마를 들이받고, 손으로 H의 목을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H)

1. 진술서 (D)

1. 손상된 임의 동행동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무효),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