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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6고단6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21. 01:25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는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휴대폰이 들어 있는 피고인의 점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02:1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택시기사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왔으나 술에 많이 취하여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려는 순간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촬영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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