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4.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02:1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 동 남구 일 봉로 20에 있는 성지 새말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9. 02:40 경 천안 동 남구 일 봉로 20에 있는 성지 새말 2차 아파트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단속되어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요구 받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G에게 피고 인의 형인 H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으로부터 제시 받은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용지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 라는 문구 아래 “ 인정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날짜 “2017. 12. 9.”, 성명 “H” 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 이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이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