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0』 피고인은 2018. 4. 10. 22:2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앞길에서, D으로부터 ‘ 도로 위에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 서 있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있고 차 문을 두드려도 운전자가 반응이 없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인 F 경위가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G( 여, 24세) 순경이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이용해 채 증을 하자 갑자기 “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 가로 7.5cm, 세로 15cm )를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의 턱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순경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 악관절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194』 피고인은 2018. 4. 10. 22:17 경 천안 동 남구 구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천안 동 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H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그곳 길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상태로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집행 방해죄 등 혐의로 체포되어 천안 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00:55 경 천안 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사 I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