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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내비게이션은 원가가 100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이나비’ 상표의 제품이 아니고, 내비게이션과 함께 제공하는 휴대전화 통화권은 일반 요금체계가 1초당 과금체계인데 반하여 분당 과금체계(분 단위로만 요금이 계산되는 요금체계로서 예컨대 1분 1초 통화를 하여도 2분으로 요금이 계산되는 방식)일 뿐 아니라 1초를 기준으로 요금을 환산하더라도 1초당 약 1.8원 상당인 일반요금에 비하여 그보다 비싼 1초당 2.5원 상당이므로, 그 통화권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원래의 전화요금보다 훨씬 더 비싼 요금이 부과된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비게이션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신판매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줄 테니 먼저 휴대전화 통화이용권 대금으로 400만원을 결제하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어차피 통화요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 결제방식만 통화이용권으로 바꾸는 것이니 추가 부담이 없어 사실상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하여 주는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도 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고, 2012. 9. 14. 20:30경 파주시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00만원을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전화권유 판매를 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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