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2805 절도 피고인은 2016. 8. 2. 04:00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13길 6에 있는 정안3차맨션 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 중인 가위로 시정된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69,5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고단3439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내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내비게이션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비게이션을 훔쳐서 판매할 생각이었고 내비게이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로 3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9.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만 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C, M, N, O의 진술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