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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30. 16: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88-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52경 위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사건은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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