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1. 17:37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의 무음 애플리케이션인 ‘S Camera'를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4매 연속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1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남색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와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4매 연속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7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지하철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갈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4매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