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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48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3. 12:30경 남양주시 경춘로 433 도농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초소형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 13:3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옥수역에 있는 환승용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초소형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3.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초소형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3. 14: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신사역 8번 출구 방향의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초소형 USB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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