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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7 2016고단2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2. 8.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 부분을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쳐서 구멍을 낸 다음 그 깨진 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손잡이를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뒤 안방 화장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금반지 1개 (5 돈), 24K 금 목걸이 1개 (10 돈), 금반지 1개, 금 귀걸이 1 쌍 등 시가 합계 250만원 상당의 귀금속 4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 피해 금액 비교적 소액이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되었으며,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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