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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6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5. 04:43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하이 패스 카드( 충전 금 약 70,000원 상당)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7. 01:00 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0. 01:45 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에폭시 퍼티( 공업용 본드) 6통, 믹서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5. 10. 27. 범행 영상사진에 관하여)

1. CCTV 범행 영상 CD, CCTV 범행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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