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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1 2017고단1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47』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9. 경 보령시 장생이 1 길에 있는 제 32 보병 사단 97 연대 2 대대 E 1 생활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G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우리은행 ( 주) 데 썅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403-054914 )에 10,000원을 입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892,6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2.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오메가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00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오메가 시계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1 항과 같이 도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오메가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5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19: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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