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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8 2016고단20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5. 17:28 경 경기도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유 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F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H 유한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1,5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입금 계좌인 H 유한 회사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 등 24개 계좌로 1,789회에 걸쳐 1,471,300,000원을 입금하고, 1,293,752,500원을 출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국내외 축구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도박사이트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 등을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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