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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22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 전주시 덕진구 C, 107동 1107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일명 D 사이트 (E )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2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 ㆍ 무 ㆍ 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적 중 하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배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새마을 금고 계좌 및 피고 인의 수협 계좌 (I )에서 위 도금 입금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와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총 39회에 걸쳐 총 76,112,701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 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L )에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N) 와 유한 회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P) 로 총 579회에 걸쳐 총 2억 71,527,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억 47,639,701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관련),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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