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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7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16.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709: 피고인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J (K)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L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 회사 예 하림 유통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8026-51464) 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예측과 함께 1 회당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 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80회에 걸쳐 123,940,008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6. 01:53 경 광주 북구 M 3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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