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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33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3.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서귀포시 D 아파트 가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F ’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 (G )에서 주식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등 6개의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198회에 걸쳐 245,190,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국내 ㆍ 외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도금을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불상의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제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유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4. 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서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F ’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3), (4)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K) 등에서 ( 주 )L 명의 기업은행 계좌 (M) 등 6개의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422회에 걸쳐 521,520,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국내 ㆍ 외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도금을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불상의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 받아 유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7.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제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F ’에 회원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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