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9』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사이에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C 등 )에 접속하여 위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218,374,000원을 입금하여 캐쉬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 고단 1260』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11:18 경 경북 포항시 남구 D 5동 5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E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스린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9029 -2137-7) 로 25만 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