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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15 2012고단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2고단330』 피고인은 2001. 3. 31.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1,000만 원짜리 20구좌 번호계 10개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2006. 2. 10. 조직한 다섯 번째 계에서 중간에 계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계금을 납입하지 않은 계원 F의 계금 6,000만 원 및 이자, 2007. 11. 10. 조직한 여섯 번째 계에서 같은 계원 F의 상당액 미납 계금과 이자, 2008. 5. 10. 조직한 일곱 번째 계(만기 2009. 12. 10.)에서 같은 계원 G와 H의 계금 5,460만 원과 이자, 2009. 2. 28. 조직한 여덟 번째 계(만기 2010. 9. 30.)에서 같은 I과 H의 계금 1억 3,000만 원 등을 각 타인이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대납하여 왔는데 2009. 2.경부터 시작한 여덟 번째 계를 운영할 무렵에는 누적 계금 대납액이 과다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채, 카드대출 등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신이 더 이상 대처하거나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다른 방법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수령한 계금으로 이를 돌려막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더라도 그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1. 2009. 11. 1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시장 피고인 운영의 신발가게에서 아홉 번째 계(만기 2011. 6. 10.)를 조직하면서, 마치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 하여금 3구좌, 위 M으로 하여금 5구좌에 가입하게 한 다음 - 위 L으로부터 2009. 11. 10.경부터 201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금 22,950,0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고, - 위 M으로부터 2009. 11. 11.경부터 201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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