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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곗돈 명목 편취’의 점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9. 8. 이전에 운영하던 100일계(매일 일정 금액을 100일간 납입한 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하고도 2009. 8.경 또는 9.경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기존의 100일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재차 2009. 8. 24.부터 2009. 11.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00일계를 순차 조직하여 운영한 점, ② 피고인은 2009. 8. 24. 이후 위와 같이 새로운 100일계를 조직운영하면서 그 이전의 다른 계에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선순위 계금 수령자로 배치한 점, ③ 따라서 선순위 계원들이 계금 수령 이후 또다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순차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수령하는 계불입금으로 앞선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가 운영되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100일계에 가입시키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2009. 10.경 이후 계금 수령일에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금 수령의 순번을 순연시키는(즉, 계금 수령일을 몇 번째 뒤로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계금 지급을 늦춘 점, ⑥ 피고인은 2009. 11. 5.경 스스로 파계, 즉 계를 깨뜨렸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이후에도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듯이 속인 채 밀린 계불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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