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06.26 2012고단1381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81】 피고인 A, B는 부산 사하구 G에 거주하는 주부 등으로 구성된 총 14개의 속칭 ‘은행계’를 운영하는 계주들이다.

피고인들은 1개당 37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월 30만 원씩 37개월 동안 원금 1,11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에 이자를 포함하여 곗돈 1,46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피고인들이 계원들을 모집하여 계금을 수령하고 피고인 A이 그 계금을 모두 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30년 전부터 이러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중간에 곗돈을 교부받은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불입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적자가 누적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1년경부터 자신의 돈과 계금 중 일부를 H이라는 대부업체에 투자하였으나, 2008년 말경 H이 파산하면서 투자한 계금 등에 손실을 입었다.

이처럼 계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피고인 A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 곗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곗돈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 되자 나중에 조직한 계에서 받은 계금으로 만기에 이른 곗돈을 지불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형태로 계를 운영하게 되었다.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는 곗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만기에 곗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15. 부산 사하구 I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1구좌에 매달 30만 원씩 불입하여 37개월 만기가 되면 이자를 포함해 1,460만 원의 곗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07. 6. 15.부터 2010. 7. 15.까지 37개월 동안 계금 합계 1,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6. 15.경부터 2011.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