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76]
1.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2. 4. 19.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고, 구좌 수는 16개로 하는 계금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피고인이 위 계 운영에 사용하는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그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 1,758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5번 계원 피해자 C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758만 원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한 다른 계의 계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1,75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330]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고 계 불입금을 불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계원을 대신하여 계 불입금을 불입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채무도 약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 계가 종료되는 날짜에 새로운 계를 이어서 조직하고 새로 시작하는 계에서 수령하는 계금으로 종료되는 직전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타게 해주고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 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금을 타게 해 주거나 피고인의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결국 파계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를 조직하여 계 불입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9.경 울산 중구 F에 있는...